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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484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2484
선고일
2025-08-2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주차비를 미납해 운영시설을 부정 사용하고 상사의 지시를 거부했으며 임의로 휴게시간을 변경하고 근무시간 중 직무를 태만히 한 점 등 대부분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10년 이상 근무 경력과 비위행위에 대한 반성 부재, 공공시설물 관리 주체로서의 성실의무 등을 고려할 때 정직 1개월의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더해 서면 통지와 소명 기회 제공 등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므로 해당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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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