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48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2481
- 선고일
- 2025-10-2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원청의 현장소장 교체 요구가 있던 상황에서 사용자가 잠시 쉬었다 다른 현장으로 갈 것을 제안했으나, 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비품을 반납하고 바로 다음 날 다른 사업장에 출근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확정적인 해고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관계가 근로자 본인의 의사에 의해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8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외국인근로자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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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