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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481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2481
선고일
2025-10-2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원청의 현장소장 교체 요구가 있던 상황에서 사용자가 잠시 쉬었다 다른 현장으로 갈 것을 제안했으나, 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비품을 반납하고 바로 다음 날 다른 사업장에 출근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확정적인 해고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관계가 근로자 본인의 의사에 의해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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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