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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480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2480
선고일
2025-09-01

판례 요지

근로자가 매니저 변경과 직무부여교육이 불이익 처분이라며 구제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23조의 '그 밖의 징벌'은 모든 불이익 처분이 아닌 제재로서 가해지는 불이익 처분만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또한 이전 직무 부여가 없었던 상황에서 교육 진행을 위해 보고라인을 변경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처분들이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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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