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48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2480
- 선고일
- 2025-09-01
판례 요지
근로자가 매니저 변경과 직무부여교육이 불이익 처분이라며 구제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23조의 '그 밖의 징벌'은 모든 불이익 처분이 아닌 제재로서 가해지는 불이익 처분만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또한 이전 직무 부여가 없었던 상황에서 교육 진행을 위해 보고라인을 변경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처분들이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