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47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2477
- 선고일
- 2025-08-1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작업계획서 승인 없이 작업을 수행하여 카드 승인 지연을 유발하고 상사의 업무지시를 위반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은행업 특성상 이러한 위반 행위가 고객 서비스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인사위원회 구성 및 소명 기회 제공 등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대기발령 구제신청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신청 기간인 3개월을 지나 제기되었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했다고 결론지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