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477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2477
선고일
2025-08-1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작업계획서 승인 없이 작업을 수행하여 카드 승인 지연을 유발하고 상사의 업무지시를 위반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은행업 특성상 이러한 위반 행위가 고객 서비스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인사위원회 구성 및 소명 기회 제공 등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대기발령 구제신청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신청 기간인 3개월을 지나 제기되었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했다고 결론지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