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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474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2474
선고일
2025-09-2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 명의의 채용공고와 면접을 거쳐 채용되었고 대표의 지시를 받으며 정해진 장소에서 근무한 점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의 사용자 적격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 등 입증 자료가 없고 고정급이 아닌 성과 수당을 약정한 점, 급여대장에 사업소득세가 공제된 점, 출퇴근이 자유롭고 근태관리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신청인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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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