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47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2471
- 선고일
- 2025-08-11
판례 요지
근로자는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고용보험 조회 내역 등의 자료를 토대로 확인한 결과, 해당 산정기간의 상시근로자 수가 3.5명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가 사업장에 출근한 날이 4일에 그쳐 그 주장의 신빙성이 낮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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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8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 제공의 제외 사유)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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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