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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470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2470
선고일
2025-08-1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근로관계가 당일 종료되는 일용직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 역시 이를 인지하고 있었으며, 고정급 없이 일당 형식으로 임금을 지급받은 점을 고려할 때 일용직 근로계약 관계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설령 일용근로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해고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근로자가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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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