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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46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246
선고일
2025-03-12

판례 요지

근로자는 회사와 실질적으로 같은 사업장인 요양병원의 근로자 수를 합하면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회사와 근로자임에 이견이 없고,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상 상시근로자 수는 2.57명이며 일별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날도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와 요양병원의 대표가 특수관계라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두 곳이 동일한 사업장임을 충분히 입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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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