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46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2463
- 선고일
- 2025-08-1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여러 차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계약 갱신 관련 규정이 없고, 근로자가 계약 내용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사직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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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