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46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2462
- 선고일
- 2025-08-2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의 규정 및 근로자의 인정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시용근로자로 판단하였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수습기간 중 반복적인 업무 실수를 저질렀고, 팀장의 직접 관찰에 의한 수습평가에서 기준 점수에 미달하였으며, 개선 요구에도 개선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보았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수습종료 사유와 일자가 기재된 통지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여 본채용 거부 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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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