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4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245
- 선고일
- 2025-03-1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정자동 학원과 수내동 독서실을 하나의 사업처럼 유기적으로 운영하였으므로 두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산하면 5인 이상에 해당하여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해고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해고예고를 하였다가 해고일 전에 철회하였고, 이후 수차례 복직을 요청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연락 없이 출근하지 않았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245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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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