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45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2451
- 선고일
- 2025-08-1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사용자가 업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거나 지시·보고를 받은 정황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보수가 상담 시간당 금액으로 정해져 기본급이 없고 출퇴근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할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