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44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2444
- 선고일
- 2025-08-2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조직 내 상급자가 다수의 여성근로자에게 장기간 반복적으로 신체적 접촉과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이 직장 내 성희롱 및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피징계자의 지위, 행위의 기간과 내용, 피해자들이 겪은 정신적 고통 및 조직문화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고 절차적 하자도 없어 해당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4조(수급인의 귀책사유)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 최저임금법 제24조(정부의 지원)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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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