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44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2442
- 선고일
- 2025-08-1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대기발령 기간에 임금을 전혀 받지 못해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차량 사고로 인한 추가 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내려진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대기발령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사전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권리남용이라 볼 수 없어 대기발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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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