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44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2441
- 선고일
- 2025-08-1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신청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사용자가 해당 구제신청의 당사자로서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와 이전 용역업체가 무관하고 청소 용역 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고용승계 의무 규정이 없으며, 근로자들 역시 면접을 거쳐 채용되지 않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사용자의 일반 미화원 근무 제안을 거부하고 타 업체에서 근무 중인 점 등을 종합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두 사람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았고 사용자에게 고용승계의무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8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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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