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43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243
- 선고일
- 2025-05-23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정당한 해고사유를 입증하지 못했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부당해고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원직복직 대신 신청한 금전보상명령을 수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일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상당액에 1개월분의 임금상당액을 더하여 금전보상명령액을 산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243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43조(규제의 재검토)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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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