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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439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2439
선고일
2025-08-2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법인 설립일 및 실제 음식점 영업개시일 등의 정황을 볼 때, 근로자가 주장하는 채용내정취소일 당시 사용자가 직원을 사용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의 개인사업체들과 해당 법인 간에 경영상 일체성이나 유기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동일한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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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