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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437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2437
선고일
2025-09-2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대표자가 동일하고 업무 및 임금 지급 등이 혼재된 두 사용자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임용서류 미제출을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책임 있는 사유로 보기 어렵고 무단결근 역시 객관적 자료가 없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며,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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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