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43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2435
- 선고일
- 2025-08-2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먼저 구두로 사직 의사를 표시하고 사직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고 보았다. 또한 근로자가 퇴직 처리 과정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메신저 차단과 노트북 회수는 근로자의 빠른 퇴사 처리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보았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 종료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의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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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