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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431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2431
선고일
2025-08-2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시용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기간이 실제 계약기간이 아닌 1개월 단위의 평가기간에 불과하므로 해당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번 본채용 거부를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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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