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43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2430
- 선고일
- 2025-08-20
판례 요지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3개월의 수습기간을 인지하고 개발팀장으로 채용되어 시용근로계약 관계에 있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수습평가에서 현저히 낮은 점수를 받았고, 동료 직원들의 진술을 통해 팀워크 저해 및 업무 요청 불이행 사실이 확인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수습기간을 반드시 채워 평가해야 할 의무가 없고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한 점을 종합하여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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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