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42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242
- 선고일
- 2025-05-20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인천지방노동위원회가 발송한 보정요구서, 심문일정 통지서, 출석요구 통지서 등이 모두 반송되었고 근로자는 문자 메시지와 전화 연락에도 일절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해당 구제신청을 각하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24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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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