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42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2428
- 선고일
- 2025-08-2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직무 조정 가능성이 명시되어 있고, 상담 역량 강화 및 유연한 인력 배분 등 경영상 판단에 따른 목적이 인정되므로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보았다. 또한 근무조건이나 근무장소의 변경이 없으며 연차 사용에 관한 불편은 통상 감내해야 할 수준이므로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사용자가 사전에 화상 회의로 업무 변경을 안내하는 등 협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보가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최저임금법 제24조(정부의 지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5조(사업주의 의무고용률)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소멸시효)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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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