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42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2423
- 선고일
- 2025-08-20
판례 요지
근로자는 퇴사 의사를 밝힌 후 후임자가 채용되자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나, 이후 사직 의사를 철회하였다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는지, 아니면 사용자의 일방적 해고가 존재했는지 여부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 작성 전까지 사직 의사 철회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지 않았고 사직서 작성을 강요받은 정황도 없으며, 이미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여 철회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 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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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