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41 판례
- 법원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241
- 선고일
- 2025-10-23
판례 요지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업무상 중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동료들을 불법 촬영하는 등 취업규칙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반복된 업무 과실과 타인의 의사에 반한 촬영 행위의 책임이 중대하므로 '정직 3월'의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약 100분에 걸쳐 징계위원회가 열렸고 소명 기회가 제공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으므로 해당 징계는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241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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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