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41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2418
- 선고일
- 2025-08-1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차량 결함을 일으켜 운행이 불가능하고 수리 완료 시점을 예상할 수 없어 자택 대기발령을 내린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도 용인될 수준이어서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당 근로자가 지정된 차량을 찾지 않고 임의로 퇴근한 점, 사전 점검 지시를 무시하고 차량을 운행하여 엔진 전손을 초래한 점, 접촉 사고와 법규 위반이 빈번한 점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비위행위가 반복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 양정이 적정하고 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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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