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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416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2416
선고일
2025-08-1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판매프로그램에 입금일을 중복 입력하여 미수금을 발생시키고, 미수채권 인식 후에도 회수 조치를 하지 않아 사용자에게 약 3,000만 원의 손해를 입힌 점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개월의 감봉 액수가 업무상 과오에 비추어 수인 한도 내에 있고, 인사위원회 소명 기회 제공 등 절차상 하자도 없어 해당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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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