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41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2413
- 선고일
- 2025-08-1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무 중 교통사고로 팔 깁스를 하고 퇴근한 후 병원에 입원하였고, 사용자가 병가 처리 및 안부 문자를 보냈음에도 근로자가 향후 업무를 계속 수행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근무 당시 손님의 음식 그릇에서 자신의 팔찌가 발견된 문제에 대해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등 신뢰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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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