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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412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2412
선고일
2025-08-22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사용자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주장하며 대립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상시근로자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인원들이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여 급여를 수령했는지 여부 등의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볼 수 없어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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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