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41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2411
- 선고일
- 2025-08-13
판례 요지
근로자는 면담 과정에서 회사 대표로부터 구두로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면담이 경영상 어려움을 설명하고 퇴사 여부를 묻기 위한 자리였으며, 이후 통화 내용에서 근로자가 해고 여부를 재차 확인하거나 계속 근로 의사 없이 급여 정산만을 요구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의 의사 표시를 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당사자 간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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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