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4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240
- 선고일
- 2025-03-13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근무 실태를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해당 사업장이 본사와 독립되어 운영되는 점, 근무 인원이 5명인 날이 하루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24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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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