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40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2407
- 선고일
- 2025-08-19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5년 5월 31일 자로 해고를 구두 통보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 만료일이 2025년 6월 30일로 정해져 있었고, 근로자가 스스로 사물함 열쇠와 옷을 두고 나왔으며, 사용자가 카카오톡과 내용증명으로 3회 이상 출근을 통지한 점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일방적 해고 통보를 입증하지 못하여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소멸시효)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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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