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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403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2403
선고일
2025-08-18

판례 요지

신청인은 사용자 법인의 사원(지분 파트너)이자 등기임원(이사)으로 선임되는 과정에서 근로조건이 명시되지 않은 Joining Deed를 작성하였고, 일반직원의 퇴직 및 정산 절차를 거쳤습니다. 또한 신청인은 사원총회 의결권을 가지고 업무처리 프로세스 결정 및 감사 업무 총괄권을 행사하며 인력배치 결정권을 가졌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신청인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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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