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40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2401
- 선고일
- 2025-08-1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3개월 수습기간이 정식 채용 여부를 유보하는 시용기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출근 독려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근로 제공을 거부하고 무단결근하였으며, 업무 오류 및 민원 발생 등 근태불량 사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고 절차적 위법도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국민건강보험법 제24조(임원의 당연퇴임 및 해임)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최저임금법 제24조(정부의 지원)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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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