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3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23
- 선고일
- 2025-03-10
판례 요지
근로자는 2012년 6월 18일에 전보 처분을 받았으나, 그로부터 3개월이 훨씬 지난 2025년 1월 8일에 이르러서야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에 규정된 3개월의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구제신청은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2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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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