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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39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239
선고일
2025-03-1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유사한 업종의 다른 사업장을 추가로 운영하며 근로자 교대 근무 및 인사·노무·회계의 통합 관리를 행한 점을 근거로 두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것은 명백한 절차상 하자이므로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여 해고일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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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