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39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2396
- 선고일
- 2025-11-10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무할 당시의 근로자 수와 사용자가 제출한 일자별 근무 현황의 근로자 수가 거의 일치하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기억에 따르더라도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보이고,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4(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대상)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