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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396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2396
선고일
2025-11-10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무할 당시의 근로자 수와 사용자가 제출한 일자별 근무 현황의 근로자 수가 거의 일치하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기억에 따르더라도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보이고,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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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