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39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2393
- 선고일
- 2025-08-1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공무직 근로자가 교사용 컴퓨터 포맷, 학교 홈페이지 관리, 키오스크 관리 등 학교장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반복하여 거부한 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이미 두 차례 경고를 받았음에도 계속해서 지시를 거부한 점과 견책 처분으로 인한 신분상 불이익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가장 낮은 수준인 견책 징계는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인사위원회 출석 통지와 소명 기회 부여, 서면 통지 등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준수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4(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대상)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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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