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38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2385
- 선고일
- 2025-08-1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해고되었다며 구제신청을 한 사건에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근로자는 인사담당자가 근로계약 미연장을 통보한 것을 해고로 보고 출근하지 않았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인사담당자가 해고를 언급한 적이 없다고 보았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계약 만료일까지 출근 의무가 있음에도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출근하지 않았으며 이후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정상 종료된 것으로 판단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8(상습체불사업주의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등)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4(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대상)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3조의3(미회수된 대지급금 자료의 제공 요건)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3조의2(미회수된 대지급금 자료의 제공 제외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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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