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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385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2385
선고일
2025-08-1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해고되었다며 구제신청을 한 사건에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근로자는 인사담당자가 근로계약 미연장을 통보한 것을 해고로 보고 출근하지 않았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인사담당자가 해고를 언급한 적이 없다고 보았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계약 만료일까지 출근 의무가 있음에도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출근하지 않았으며 이후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정상 종료된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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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