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38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2383
- 선고일
- 2025-08-1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관계가 사회통념상 지속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러 해고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통상해고 절차에 따라 진행된 해고 과정에도 위법한 점이 없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의 사유와 절차가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3조의3(미회수된 대지급금 자료의 제공 요건)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4(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대상)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3(명단공개 내용ㆍ기간 등)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8(상습체불사업주의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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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