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23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238
- 선고일
- 2025-06-10
판례 요지
근로자가 기존 기준과 다르게 근무성적을 평정하여 자신과 노조위원장이 이익을 얻도록 한 사실은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승진을 위해 고의로 평정 방식을 변경할 실익이 없었고, 상급자의 지시나 인사팀과의 공유를 통해 평정이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고의로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정직 1월의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238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8조(영업정지의 요청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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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