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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23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238
선고일
2025-06-10

판례 요지

근로자가 기존 기준과 다르게 근무성적을 평정하여 자신과 노조위원장이 이익을 얻도록 한 사실은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승진을 위해 고의로 평정 방식을 변경할 실익이 없었고, 상급자의 지시나 인사팀과의 공유를 통해 평정이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고의로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정직 1월의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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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