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37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237
- 선고일
- 2025-06-20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종료 의사를 건넸으나 근로자가 이에 합의했다고 볼 사정이 없고, 이후 사용자가 퇴사 통보서 등을 전달한 점에 비추어 2025년 5월 31일 자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는 해고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인정되었습니다. 근로자가 그만둔다는 취지로 말한 것은 사용자의 해고 의사에 반발하여 다투겠다는 취지로 해석되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종료된 해고에 해당합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 사유에 대한 사용자의 입증이 충분하지 않아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237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8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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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