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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379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2379
선고일
2025-08-1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근로자들에게 대기발령 기간 중 임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불이익이 있어 구제이익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업무상 배임 및 직무태만에 대한 비위행위 조사가 시급하여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되어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지 않고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해당 대기발령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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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