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37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2379
- 선고일
- 2025-08-1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근로자들에게 대기발령 기간 중 임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불이익이 있어 구제이익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업무상 배임 및 직무태만에 대한 비위행위 조사가 시급하여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되어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지 않고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해당 대기발령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237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4(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대상)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3조의3(미회수된 대지급금 자료의 제공 요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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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