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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376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2376
선고일
2025-09-0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필라테스 강사인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용역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점, 사용자의 개입 없이 독자적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수업 일정을 자유롭게 정한 점, 기본급 없이 실제 수업 횟수에 따른 보수만을 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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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