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376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2376
- 선고일
- 2025-09-0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필라테스 강사인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용역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점, 사용자의 개입 없이 독자적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수업 일정을 자유롭게 정한 점, 기본급 없이 실제 수업 횟수에 따른 보수만을 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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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