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37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2375
- 선고일
- 2025-08-1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관리자에게 특정 날짜를 정해 사직 의사를 밝혔고 후임자 면접을 대신 진행하며 동료에게 퇴사 사실을 말한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이후 제출한 철회서에도 사직 의사를 표시했었다는 내용이 적혀 있으며 이미 사직 의사가 도달하고 수용된 이상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철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의해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4(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대상)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제외 대상)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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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