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37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2374
- 선고일
- 2025-08-18
판례 요지
근로자가 상무로 승진하며 임원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사내이사로 등기된 후 해고를 당하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해당 등기임원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회사의 주요 정책 결정에 참여하였고, 일반 직원과 다른 임원 규정 및 높은 처우를 적용받았으며, 출퇴근 관리 대상이 아닌 최종 결재권자였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사용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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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