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36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236
- 선고일
- 2025-05-16
판례 요지
신청인은 학원으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다. 쟁점은 신청인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출퇴근 관리가 없었고 기본급 없이 시급제로 보수가 책정되었으며, 강의 내용에 대한 지휘·감독이 없고 타 학원 출강도 자유로웠던 점 등을 종합하여 신청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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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8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4(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대상)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3조의3(미회수된 대지급금 자료의 제공 요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6조(보고ㆍ출석기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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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