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36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2364
- 선고일
- 2025-08-0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연봉 삭감이 재무이사직 사임에 따른 것이고 육아휴직 신청 기간 역시 사직서 제출 이후이므로 사용자가 불이익을 주어 근로자를 압박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비위행위로 인한 대기발령 이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불이익을 피하고자 사직서를 제출하며 권고사직 처리 및 완결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전달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지 않으며, 근로관계 종료 사유는 권고사직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236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육아휴직 신청의 철회 등)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육아휴직의 신청 등)
- 고용보험법 제73조(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제한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2조의2(이직확인서의 발급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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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