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36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2362
- 선고일
- 2025-08-1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입사 4일 만에 갈등을 유발해 우발적 해고통보를 유도한 점, 사용자의 원직복직 출근 명령에 수용하기 어려운 전제 조건을 제시하며 거부한 점, 과거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단기 근무 후 구제신청을 제기해 온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진정한 근로제공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를 통한 합의금 수령 목적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지 않았다고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제외 대상)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4(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대상)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3조의3(미회수된 대지급금 자료의 제공 요건)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3조의2(미회수된 대지급금 자료의 제공 제외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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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